최명길 의원 "휴대폰 판매, 외국인 특혜 금지"

최명길 의원
최명길 의원

최명길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17일 휴대폰을 판매할 때 지원금을 많이 주는 등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통법 지원금 차별금지 요건에 '국적'을 포함해 외국인 특혜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거주지역,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적은 금지 요건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동통신사가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21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는 지원금 과다 지급에 관한 처벌일 뿐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한 것은 문제 삼지 못했다.

최 의원은 “지원금 차별금지 요건에 국적을 추가해 우리 국민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역차별 소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