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전 여친 폭행혐의 첫 공판...“전 여친은 마조히스트” 과거 발언 재조명

아이언, 전 여친 폭행혐의 첫 공판...“전 여친은 마조히스트” 과거 발언 재조명

전 여자친구를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이 첫 공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8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아이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또한 아이언은 폭행에 고의는 없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협박 사실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아이언의 주장에 대해 "고소인은 목을 졸린 채 주먹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아이언에게 폭행을 요구한 적도, 가한 적도 없으며 아이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아이언 역시 피고인 신문을 직접 받겠다고 답했다.

 

앞서 아이언은 여자친구 A씨를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채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친 혐의로 불기속 됐다.

 

아이언은 당시 한 매체를 통해 "그 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는 점"이라며 "처음엔 너무나 놀랐다. 늘 저한테 폭력을 요구했다. 본인은 그래야만 만족을 한다고 했다. 상해에 대한 것은 결코 폭행이 아니었다. 그 친구의 무자비한 폭력 과정 속에 정당방위였다"고 해명했다.

 

A씨와 교제했던 남자친구 B씨까지 등장하며 폭로전은 이어졌다. B씨는 “사건의 논점은 이별통보로 인해 폭행을 당했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지,섹스나 성적 취향 등이 아니다”며 “처음엔 보복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그 뒤 A는 신고도 하고,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골절 수술을 받았으며, 퇴원 후에는 자신의 집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며 심리상담 및 정신 치료를 병행했고 아직까지도 손가락 골절 수술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상태를 밝혔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