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단통법 일몰 대비 '제조사 편법방지법' 발의

신용현 의원, 단통법 일몰 대비 '제조사 편법방지법' 발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지원금 상한제와 동시에 일몰되는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유지를 골자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를 계속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단통법 제12조 제2항은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단통법 입법당시 3년 이후에 일몰로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돼 오는 9월 자동 폐지된다.

신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되면 제조사가 휴대폰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올리는 방식의 편법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 지원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제조사 지원금이 줄고 판매장려금 상향으로 산발적인 불법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 의원은 휴대폰 공시지원금 축소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선택약정) 축소, 휴대폰 출고가 인상 효과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일몰이 예정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시켜 제조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올리고 소비자 지원금을 축소하면서 출고가를 올리는 편법을 방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과 20%요금할인률 축소,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