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대우조선, LNG선 日특허 지켰다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 등록한 LNG운반선 특허를 지켰다. 현지 업체가 대우조선이 지난해 등록한 특허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대우조선해양 LNG선/ 자료: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화면 캡처
대우조선해양 LNG선/ 자료: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화면 캡처

대우조선은 지난해 6월 일본에 특허로 등록한 천연가스 추진 선박 핵심기술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를 상대로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일본 특허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PRS는 LNG운반선이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할 때 운항 중 자연 기화로 손실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해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이 개발한 PRS 특허는 재액화를 위해 냉매 압축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이용해 선박 유지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설치비는 기존 재액화 시스템보다 40억원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10억원 이상 아낄 수 있다.

선박 엔진 제조사 만디젤 발표를 보면 대우조선 PRS는 개발 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가 연료인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분야 시장점유율이 90%를 상회한다. 경쟁사는 대우조선의 특허 출원(신청) 시점부터 등록 후까지 PRS 기술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대우조선은 이번 결정에 대해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택하지 않고 대우조선 기술 독창성을 인정했다”면서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 해당 특허 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은 PRS 기술을 2012년 국내 특허로 출원한 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등 해외 10여국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