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신피터경섭의 the 컬럼> 5G기술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최고액, 5달러

[IP노믹스]<신피터경섭의 the 컬럼> 5G기술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최고액, 5달러

'5G기술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최고액, 5달러'

본 칼럼 제목은 지난 3월 27일 사실상 특허권리행사업체(NPE)인 스웨덴 에릭슨이 언론에 공표한 내용의 핵심이다. 특허 로열티가 사업 모델의 전부인 NPE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특허사용계약 내용을 비밀로 하고, 로열티는 통상적으로 특허 실시권자 수입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그런데 에릭슨은 생뚱맞게 본인의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액수까지 정해서 공표했다. 심지어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도 않은 5G기술이다.

에릭슨의 의도 파악에 앞서서 황창규 KT 회장이 2018년 평창에서 시범 보이겠다는 5G기술을 잠깐 보자. 5G기술은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향후 10~20년 안에 인류의 모든 면을 천지개벽할 기술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대 전자정보·데이터 실시간 송수신 기술이다. 전세계 5G시장 규모는 천차만별인데, 보르에 에크홈 에릭슨 CEO는 1조2000억달러(약 1400조원)로 예상한다.

한편 앤 암스트롱 인텔 사내 변호사는 “400달러짜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특허 로열티가 120달러를 초과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스마트폰 주요 부품인 브로드밴드와 와이파이칩 원가가 각각 50달러임을 감안하면 4G·LTE 표준필수특허 최강자인 퀄컴의 2016년 특허 로열티 수입액 80억달러(약 9조원)의 진실성과 5G기술 선점을 노리는 에릭슨의 의도가 이해되기 시작한다.

5G기술은 무선 라디오 기술과 전파 모듈 기술, 네트워킹 기술 등 필자가 설명 불가능한 수 많은 신기술들의 융합이다. 이런 5G기술 개발을 에릭슨은 LG전자와 미국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AT&T와 협업하고 있다. 즉, 에릭슨은 향후 도출될 5G 특허를 단독 소유할 수도 없고 특허료 수입은 LG전자·AT&T와 나누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슨은 왜 5G 표준필수특허료를 이야기할까?

대답은 구스타프 브리스크마크 에릭슨 최고지식재산경영자(CIPO)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3월 27일 표준필수특허 로열티를 공표하면서 “5G기술의 거대한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릭슨이 “모바일 생태계의 중대한 구성원”이자 “기술표준화 과정의 리더”이고 “5G 기준을 정하는 기업”임을 관련 업계에 알리기 위해서다. 즉, 에릭슨은 비록 모바일이 만개한 2010년대 초반 NPE로 사업 전환을 했지만 아직도 기술기업이고, 글로벌 ICT업체 대부분이 뛰어든 5G기술은 결국 자사 기술이 표준필수특허로 될 것이니 다른 생각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젠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지만 표준필수특허 사용계약은 모든 실시권자들에게 공평·합리·비차별(FRAND)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FRAND는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고 대부분 비공개여서 항시 관련 소송 요인이다. 그렇다면 2002년 화웨이를 필두로 수많은 특허전쟁을 벌인 에릭슨의 '로열티 최고액 5달러'는 FRAND 논란을 잠재울 신의 한수인가? 그렇다. 그리고 알파가 더 있다.

주식시가총액 세계 최고인 애플 제소 경력은 지금도 수백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애플이 퀄컴의 칩을 쓰면서도 퀄컴 계약을 깨려는 가장 큰 핑계는 불공정한 사용계약이다. 하지만 가장 고가의 아이폰이 1000달러를 호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1대당 5달러의 에릭슨 5G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요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G 스마트폰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이 아닌 중국, 인도, 동남아 등 동양권 국가들이 될 것이다. 서양 문화에서 공평·합리·비차별적인 것이 동양 문화에서도 동일하지만은 않다. 이렇다 보니 서양 문화 기업들과 이미 합의한 5G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조건을 동일하게 동양 문화 기업들에는 적용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차별적 적용은 서양 문화 기업에는 불공평·불합리·차별이 될 수 있다. 그런 사유로 퀄컴이 한국, 미국, 중국, 유럽의 공정위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정 액수 로열티를 미리 공표하면 이런 문제들을 만들지도 않는다.

5달러는 어떻게 산출됐을까? 에릭슨의 2009년 보도자료를 보자. 에릭슨은 자사가 전세계 4G·LTE 특허 20~25%를 가지고 있고, 이런 특허들의 최고 FRAND 로열티가 6~8%이므로, 자사 FRAND 로열티 1.5%(6% 로열티×25% 시장점유율)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스마트폰의 전세계 평균소매가격이 330달러 내외임을 감안하면 에릭슨의 5달러 로열티는 2009년 발표한 1.5%(330달러×1.5%=4.95달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한편 에릭슨의 2017년판 특허 로열티에는 저가폰에 적용되는 최저가(2달러 50센트)도 있는데,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 가격은 '표준필수특허' 사용계약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으로'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저가폰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표준필수특허에만 해당된다. 또한 2달러 50센트 적용을 받을 스마트폰의 소매가격을 에릭슨의 1.5%로 역산하면 165달러(2달러 50센트/1.5%)이고, 이는 인도 등에서 판매되는 저가폰 평균소매가격 100달러를 상회하는 액수다. 결론적으로 에릭슨의 최고·최저가는 자사 특허 로열티 산정 방식 고수와 최저 수입 보장을 위한 것이지, 본인 NPE 사업 투명성 확보나 안정된 FRAND 환경 확산과는 무관하다. 또한 국제적인 인프라 사업을 갖고 있는 에릭슨과 달리 특허 라이선스가 유일한 사업 모델인 퀄컴은 에릭슨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에릭슨의 이러한 전략이 실효를 거둘까. 필자는 2016년에만 13억달러 특허 로열티를 받은 성공한 NPE인 에릭슨은 그렇게 할 능력과 경험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에릭슨 전략이 ICT가 주요 기술인 국내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삼성이나 LG, 독자 커넥티드카 OS를 만들겠다는 현대차, 아니면 KT 중 누구라도 5G기술 개발과 특허 선점으로 국내 기업들의 5G 특허폭탄 우산이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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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터경섭 법무법인 다래 미국 특허변호사 peter.shin@darae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