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버 택시 불법… 벌금 1000만원 선고

'불법 영업' 논란이 일었던 우버 택시 한국법인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우버 택시 이미지.
우버 택시 이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박평수 판사)는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 택시 한국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세계적 서비스다. 2013년 국내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손잡고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운송용 영업을 해선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우버코리아가 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는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위법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시와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조합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