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소비자에게 불리"

“사법부 재판제도를 보호하려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은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는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변리사 공동소송 저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2015년 특허법원 간담회 자료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가 제시한 특허법원 자료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대한변리사회에 △구체적 청구원인을 소장에 기재 △실체법·절차법 교육 강화 △주장·증명책임 준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의할 사항이다.

이 변호사는 “특허법원 요청사항은 변론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변리사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재산권법 등 지식재산 관련 지식 외에도 각종 특별법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소양을 갖춰야 소송에서 법률소비자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려면 변리사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민법 심화과목을 포함, 헌법이나 상법 등 법률가로서 최소한 요구되는 기본 법률지식을 갖춰야 한다”며 “변리사 소송대리를 인정하더라도 1년 이상 로스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지식검정시험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이어 “기술 융·복합 현상이 확대되는 오늘날 법률 지식과 기술 지식 모두에 능통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리사법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변리사 소송대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지난해까지 이공계 및 자연계 전공 로스쿨 합격자는 1963명”이라며 “휴업을 제외하고 현재 개업해 활동 중인 변리사 수가 4월 기준 3630명인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이공계 전문지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가 대량 배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변리사에게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리사법 개정 목적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이미 달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도 법조 유사직역으로 자연스럽게 진출하는 상황에서 상호 약탈적 직역침범 시도는 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변호사)는 “주광덕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의뢰인이 원할 때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법률소비자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변리사 소송대리 저지가 직역이기주의로 비치지 않으려면 공익 특허변호사 모델을 강화하는 등 변호사의 공익적 위치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소송 저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소송 저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행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지만,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은 대리권이 없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가 동시에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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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