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팬택, 미국 특허 230건 NPE에 양도

최근 스마트폰 사업을 잠정 중단한 팬택이 보유 특허를 처분해 수익을 올려 경영 위기 타개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강도 인력구조조정을 마친 팬택이 핵심 자산인 특허까지 모두 매각하면 빈껍데기 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 또 일부 특허는 해외 업체에 넘어갈 수 있다.

[IP노믹스]팬택, 미국 특허 230건 NPE에 양도

21일 미국 특허청(USPTO) 등에 따르면 팬택은 지난해 10월 31일 네 차례에 걸쳐 미국 특허 230건을 골드피크이노베이션즈(이하 골드피크)에 양도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 구로에 본사를 둔 골드피크는 팬택 특허 처분을 2주가량 앞둔 같은 달 18일 설립된 특허관리전문회사(NPE)다. 팬택 특허 수익화를 염두에 두고 기획한 파트너로 추정된다.

팬택 특허를 양수한 골드피크는 특허 사용료를 받거나 특허를 침해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제3자에게 다시 특허를 넘길 수도 있다. 회사 설립 초반 선임된 박충수 이사와 백석찬 감사는 미국 NPE인 SPH 아메리카를 이끈 변리사로 알려졌다. SPH 아메리카는 지난 2008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유한 다수 특허의 독점권을 위임받아 행사했다. 박 이사와 백 감사는 2월 27일자로 사임했다.

팬택이 골드피크에 특허를 대거 양도한 배경에는 극심하게 나빠진 자금 사정이 있다. 청산 위기를 극복하고 쏠리드에 인수된 팬택은 지난해 매출(517억원)보다 영업손실(596억원)이 더 많았다. 자본잠식에 빠진 지 오래다.

팬택은 지난해 6월 신작 스마트폰 '아임백'(IM-100)을 출시해 호평을 받았으나 총 출하량이 목표치 30만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만여대에 그쳤다. 기대했던 베트남 현지 합작회사 설립마저 어려워지자 모회사 쏠리드는 지난 11일 팬택의 스마트폰 사업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직원 수를 50여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팬택은 조만간 특허를 추가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3월 말 기준 국내 특허 2036건과 해외 특허 1111건을 보유한 팬택은 이미 감사보고서에서 '특허 수익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팬택 특허가 헐값으로 외국에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허 침해 우려로 해외 진출이 여의치 않은 신흥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쏠리드는 팬택을 살리기 위해 특허 처분이 불가피하고, 특허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이를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팬택 관계자는 “특허 수익화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스마트폰 제조 등 핵심 특허는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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