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단통법, 'AGAIN 2014'인가

[기자수첩]단통법, 'AGAIN 2014'인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휴대폰 지원금 액수를 각각 분리, 공시하는 지원금 분리 공시 제도가 3년 만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 당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갑론을박이 치열했지만 제조사의 영업비밀(마케팅 비용) 노출 우려를 이유로 단통법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업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제조사 지원금을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 분리공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그러나 새 정부가 분리공시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만한 근거와 논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건 분리공시에 대한 기대감과 저항감이 일방통행식 자기 주장만 반복하며 불필요한 논란만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 제조사는 지원금 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단통법 12조에 따르면 단말 제조사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전달한 장려금 회계자료를 정부에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가 9월 일몰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몰을 연장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여당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몰 연장이 확실해 보인다.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연장은 분리공시 도입의 전제 조건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분리공시 만큼 장단점이 엇갈리고 찬반론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있을까 싶다. 아무쪼록 3년 전 논란을 반복하지 않고 제조사, 이통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