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 '한계이익'이 기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한계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순이익'이나 '표준수익률'을 활용할 때보다 배상액이 커져서 권리자에게 유리하다.

[IP노믹스]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 '한계이익'이 기준

특허법원은 지난달 19일 피고가 원고의 휠체어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원고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사건 판결에서 손해배상 기준을 정립했다.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피고가 상표 침해로 얻은 한계이익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자고 맞섰다.

한계이익은 침해로 얻은 수익에서 침해 상품 제조·판매에 들어간 원료, 인건비 등 변동비용을 공제한 액수를 말한다. 순이익은 한계이익에서 감가상각비나 일반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추가 공제한 금액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면 한계이익을 활용할 때보다 액수가 적어서 권리자에게 불리하다.

특허법원은 200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고정비용은 생산량 변동과 관계없이 지출되는 불변 비용이어서 침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침해자가 상표 침해로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 때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은 “피고가 얻은 한계이익에 침해와 무관하게 피고가 종래부터 구축한 영업망이나 경영 수완에 의한 이익 등 기여 요인이 포함돼 한계이익 전부를 침해로 인해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 손해액을 한계이익의 15%로 제한했다. 특허법원은 피고가 원고 상표 침해를 중단한 이후에도 △피고 제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 △피고 시장점유율 불변 △원고 매출 성장세가 침해 전후로 유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도 유사 사례가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퇴직 전에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을 이용, 국내 시장점유율 2위에 오른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약 7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이고, 여기서 비용은 제조원가와 제품 판매를 위해 지출했을 추가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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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