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서울반도체, K마트 상대 美특허소송 합의 종결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유통사인 K마트를 상대로 한 미국 특허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특허 침해품인 발광다이오드(LED)전구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던 K마트는 서울반도체 요구를 수용해 문제가 됐던 제품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서울반도체는 해당 LED전구 제조사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서울반도체 전경
서울반도체 전경

서울반도체는 8일 K마트와 벌인 미국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서 시작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K마트가 서울반도체 특허를 존중해 문제가 됐던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반도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고연색성 구현 △형광체 조합 △멀티칩 실장 △LED에피층 성장·칩 제조 △전방향성 LED전구 등 LED전구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다.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유통사를 상대로 특허 분쟁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에는 대형 LED조명램프 제조사 여러 곳에도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서울반도체는 LED전구 제조 핵심 기술인 칩제조, 투명 COB패키징, 모듈, 벌브 제조공정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침해가 지속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마우저를 상대로 독일에서 특허 소송 2건을 진행 중이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부사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LED조명램프 상당수가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K마트 소송을 기점으로 특허 침해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면서 “업계에 만연한 특허 침해를 근절하려면 유통업체도 특허 침해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경고에도 특허 침해를 반복하면 침해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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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