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된 개인정보 보호 가능해졌다

해외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로부터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가입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5개국이 가입했다.

CBPR는 APEC이 전자상거래 등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2011년 개발한 자율인증제도다. 자율인증이지만 회원국 법 집행력에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회원국 공조를 통해 공동으로 피해 구제책을 마련할 근거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다른 국가로 이전 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관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달라 공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와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APEC에 CBPR 가입 신청서를 공동 제출했다. CBPR 국내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서는 CBPR는 의견수렴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