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美대법, 무효심판(IPR) 위헌성 검토한다

미국 대법원이 특허무효심판(IPR)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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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IP리뷰 등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석유와 가스 공급회사인 오일 스테이트 에너지 서비스가 지난 11월 제기한 상고 허가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앞서 특허심판원(PTAB)은 오일 스테이트 에너지 서비스 특허(US6179053)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신청서에서 오일 스테이트 에너지 서비스는 PTAB이 주관하는 IPR가 배심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오일 스테이트 에너지 서비스는 “헌법은 특허권리자가 연방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IPR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IPR는 미국 특허청(USPTO) 소속 특허심판원이 진행하는 심판절차로, 연방법원과 무관하게 행정부에서 판단한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특허는 연방 정부 규제 시스템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특허법에 따라 IPR 제도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개정 특허법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16일부터 실행 중인 무효심판은 △PGR(Post Grant Review) △IPR(Inter Partes Review) △CBM(Covered Business Method) 등 세 종류다. 이번에 문제된 무효심판은 IPR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단축돼 인기를 끌었다. 실제 지난 4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PTAB은 7000여건에 달하는 무효심판청구를 접수했고, 이중 3400여건을 본안심리했다. 최종 심결이 난 사건은 1500여건이고, 이 중 1300건여건이 무효(일부 무효 포함)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앞서 IPR 무효에 관한 3번의 헌법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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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