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애플, '특허소진론'으로 퀄컴에 반격

애플이 퀄컴과 진행 중인 미국 특허 소송에서 최근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퀄컴 사업 모델이 특허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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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테크놀러지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얼마 전 미 대법원이 내놓은 '특허소진론' 판례를 들어 퀄컴에 공세를 폈다. 특허소진론은 특허권자의 배타적 배포권은 제품 판매 후 없어진다는 특허법 이론으로, 이중 보상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 판매했다면 이후 특허품이 재가공·재판매될 때 재차 특허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카트리지 업체인 렉스마크와 리셀러 업체 임프레션 간 특허 소송에서 “이미 판매된 카트리지에 대해 렉스마크가 특허권으로 제품 처분 등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애플 측 변호인은 성명에서 렉스마크 판결을 기념비적 결론이라 평가하면서 “특허권자는 자사 제품에 대해 단 한 번의 보상만 요구할 수 있다”면서 “자사의 칩을 산 고객에게 별도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퀄컴의 비즈니스 관행은 미국 특허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퀄컴 특허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애플은 “퀄컴 특허 12건 중 일부는 기존 특허와 충돌해 무효”라면서 “나머지 특허도 무선 통신에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퀄컴이 표준필수특허와 묶어 팔기 위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퀄컴 기술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데도 퀄컴이 제품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특허료로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애플은 퀄컴의 특허료 지급 요청이 불공정하다며 미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영국·중국 등에도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퀄컴은 지난 4월 애플에 반소를 제기해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한 달 뒤인 5월에는 아이폰 제조업체 4곳을 특허 사용 계약 위반혐의로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또 “아이폰이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을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폰이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ITC가 퀄컴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폰 수입 금지를 승인하면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을 판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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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