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정보법 전격 시행…"외국인 감시도 강화"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중국 내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중국 정보기관의 감시와 조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정보기관 권한과 정보수집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안을 의결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국가정보법은 국가 정보공작과 정보능력 건설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라며 “관련 기관들은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규정을 관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중국이 국가정보법을 제정한 것은 국가안보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기관들의 국내외 공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것이지만 외국인이나 중국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우려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권력 장악 이후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위원회 주도로 '반간첩법', '인터넷안전법', '국가안전법', '테러대책법' 등을 잇따라 제정하며 내외국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정보법은 전문과 5장 32조로 이뤄져 있으며 국가 정보기관들의 직권과 위법자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중국 언론은 법안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분만 발췌 공개했다.

그러나 국가정보법 초안에 따르면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은 국가안전을 위해 국내외 개인과 단체를 감시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정보공작 대상에 외국인과 외국 단체도 포함시켰다. 또 정보기관들은 정보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나 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압수 수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 제한장소'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

정보요원들은 특히 세관이나 국경 검문소에 국가기밀 누설 및 공작방해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 방해자들에 대해서는 최장 15일간 행정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공작의 범위와 정보당국의 권한이 지나치게 넓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중국 반체제 운동가들은 물론 대만을 비롯한 서방 정부들도 중국의 사찰과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