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시스템, 새 정부 들어 주목...지난달 28일부터 시행령 시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이 새 정부 들어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기치로 내건 정부 철학과도 맞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원도급사의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에 상생결제시스템을 추가 지정하는 게 골자다. 대금 직접지불을 기본으로 한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통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10건 중 6.1건이 대금미지급에서 발생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사업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각 대금의 지급기일에 수급사업자, 자재 및 장비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관련 사업에서 원청업체에 문제가 발생해도 1, 2, 3차 하청업체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결제대금 예치 계좌에 대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에도 체불 우려가 없다”며 “그 동안 시행령 관련 논의를 해 왔던 전문건설협회도 반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 절차는 전산 시스템적으로 돼 있다.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하는 결제대금예치계좌에 입금하고, 대금은 각 지급일에 맞춰 업체에 지급된다. 재단은 8개 시중 은행에 만기 지급할 대금보관용 계좌를 개설·운영한다. 현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은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위탁·운영시키고 있다.

금용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신용도의 낮은 금리로 상생매출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발주처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최소화 할 수 있다.
원청업체 역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상생결제시스템을 면제대상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상생결제시스템, 새 정부 들어 주목...지난달 28일부터 시행령 시행

김원석 성장기업부 데스크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