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외식업 상표 '아웃백', 숙박업소가 도용하면 상표권 침해?

특허법원이 외식업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가 숙박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명성을 손상했다는 이유다.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1년 숙박업소에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이름과 유사한 '아웃백 드라이브 인 모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상표도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산 모양 도형을 여성이 누워있는 듯한 비슷한 형태로 변형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상표 사용 중단 및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상표(왼쪽)와 이를 변형한 숙박업소 상표 / 자료: 특허법원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상표(왼쪽)와 이를 변형한 숙박업소 상표 / 자료: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유명 외식업 상표를 러브호텔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서비스업에 사용해 이미지 가치 및 출처표시 기능을 손상했다며 상표 사용금지·폐기 및 명성·신용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특허법원은 “명성이나 식별력 손상은 영업표지가 동종·유사·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서비스표권 침해나 영업주체 혼동은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수요자들이 해당 외식업과 숙박업이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외식업과 숙박업의 영업 경합성이 낮고, 원고 영업 규모가 피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점을 고려하면 일반 고객들이 원고가 직접 또는 원고와 밀접한 관계자가 무인숙박업소를 운영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면서 영업주체 혼동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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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