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내달부터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 체결...4대보험 혜택 받는다

다음달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학생연구원을 고용할 때 정식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대 보험도 제공한다. 국가 연구개발(R&D)의 손발 역할을 하면서도 근로자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청년 과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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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출연연에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음 달 1일부터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은 근무 중인 학생연구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학위와 별개로 출연연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기타 연수생'이 의무 체결 대상이다. 이들 연수생은 전체 출연연 학생연구원의 43.2%에 해당한다.

다만 출연연이 공동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학생과 출연연-대학이 공동 개설한 학위 과정을 밟는 학·연 협동 과정생은 의무 체결 대상이 아니다. 이들 학생연구원 근로 계약 체결은 권고 사항이다.

가이드라인은 청년과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다. 학생연구원은 학생 신분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이다. 주로 석·박사 과정생으로, 출연연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저임금과 신분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줄어든 비정규직을 학생연구원으로 대체하는 '편법 고용'까지 나타났다. 출연연의 학생연구원은 해가 갈수록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79명에 이른다.

정부는 청년 과학기술인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연구 환경 개선,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보장 의무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과기정통부의 출연연 가이드라인은 국정 과제 선정 이후 구체화된 제도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학생연구원 전체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학생연구원에게 '학생'과 '근로자' 지위를 모두 보장한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학생 신분을 감안, 학습 시간을 보장한다. 연수 목적에 맞는 연구 과제에만 참여시킨다.

배재웅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출연연에서 R&D 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학생연구원의 연구원 역할을 인정하고 근로 계약 체결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