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美특허소송비 급락...IPR 신청서 작성비용↑

미국 특허소송 비용이 2년새 급감한 반면에 무효심판(IPR) 신청서 작성비용은 늘었다.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보다 비용이 저렴한 특허심판원(PTAB) 무효심판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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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BNA는 11일(현지시간)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의 '2017년 경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특허소송비가 2년새 급감했다고 전했다. 법원 침해소송과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국제무역위원회(ITC) 사건을 포함한 조사다. AIPLA 회원 1160명이 온라인으로 응답했다.

소송가액 100만~1000만달러(약 11억~115억원)인 특허침해사건 비용 중앙값은 2015년보다 47% 줄어든 170만달러(약 19억원)다. 소송가액 100만달러 미만 사건의 중앙값은 같은 기간 27% 감소한 80만달러(약 9억원)다.

보스턴 소재 법무법인 번스앤드레빈슨 관계자는 “개정 특허법(AIA) 시행으로 신설한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을 진행하면서 소송 규모와 비용 모두 줄었다”면서 “예전처럼 끝장을 보는 소송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치-왁스만법 적용을 받는 제약산업 특허소송비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소송가액 2500만달러 이상인 사건 소송비는 2015년보다 78% 급감한 180만달러(약 21억원)다. 소송가액 1000만달러(약 115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비가 74% 내린 70만6000달러(약 9억원)다.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이 제기한 특허소송 비용도 크게 줄었다. 소송가액 2500만달러(약 286억원) 이상인 소송비 중앙값은 2015년보다 45% 내린 330만달러(약 38억원)다. 소송가액 2500만달러 미만인 소송비 중앙값은 39% 하락한 200만달러(약 23억원)다.

반면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신청서 작성비용은 2015년보다 25% 오른 10만달러(약 1억원)다. 신청서에 적은 사유로 무효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판 청구가 각하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이 이 단계를 각별히 신경 쓰는 특성이 반영됐다. 대신 무효심판 심리비용은 2015년보다 9% 내린 25만달러(약 3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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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