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선택약정할인 25% 일부 후퇴에도···행정소송 '일촉즉발' 불씨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신규가입자에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동통신사는 정책이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해설] 선택약정할인 25% 일부 후퇴에도···행정소송 '일촉즉발' 불씨 그대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는 소송전, 시민사회단체와는 공약 후퇴 논란이라는 진퇴양난에 휩싸일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소급 적용 철회, 법률 허점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25%를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검토한 결과, 할인율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적용 대상과 적용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애초 이통사에 소급 적용을 강제할 법률 수단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기획위와 과기정통부의 법률 검토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6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며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2000원 추가할인'이라고 정책효과를 명시해 소급적용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이통사 반발이 거세지자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법률 검토 이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제시했다. 정책 초반부터 명확한 방향과 일관성이 없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통사 “25% 할인율 자체가 부당” 소송카드 안내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며 결과적으로 이통사에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이통사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이 이용자 차별금지라는 단통법 기본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할인부담을 발생시켜 이통사 자율 경영권을 침해하므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20% 요금할인제도 하에서 갤럭시S8 가입시 7만5900원 요금제 2년 약정 시 요금할인액은 36만4320원인 반면, 지원금은 15만8000원으로 혜택이 갑절 이상 차이 난다. 25%로 할인율을 높이면 할인금액차가 1.5배로 커진다.

지원금 수혜자와 선택약정할인 수혜자 할인혜택을 차별, 이용자 차별금지를 명시한 단통법 목적과 맞지 않는다. 정부가 3000억~1조원가량 이통사 할인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기업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이통사는 단통법 고시 내 '기준할인율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과기정통부가 할인율 상향 근거로 삼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규정을 '5%포인트'라고 해석해 20%에서 25%로 할인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통사는 '5%'로 해석해 20%에서 21%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통사는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법 판단을 얻기 이전까지 우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률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진퇴양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대해서는 소송전에 대응하고 시민단체로부터는 공약후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통사 임원은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의 본질적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률만 고려하면 이길 자신이 충분하지만 정책적 고려 사항이 많은 만큼 정부 행정처분이 구체화된 이후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확정될 경우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보편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서 후퇴했다는 반발이 예상된다.


〈표〉선택약정할인율 25% 논란 일지

〈표〉선택약정할인 25%를 둘러싼 과기정통부 vs 이통사 주요 쟁점

[뉴스해설] 선택약정할인 25% 일부 후퇴에도···행정소송 '일촉즉발' 불씨 그대로

[뉴스해설] 선택약정할인 25% 일부 후퇴에도···행정소송 '일촉즉발' 불씨 그대로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