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크록스 신발 디자인특허 무효"...크록스 항소 시사

미국 특허청이 크록스 디자인 특허를 최종 무효로 결정했다. 크록스는 항소 뜻을 밝혔다.

CNBC 등 외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USA독스와 크록스 간 디자인 특허 분쟁에서 USA독스의 손을 들어 크록스 핵심 디자인 특허(USD517789)를 무효로 선언했다. 특허청은 해당 디자인이 기존 유사한 신발 디자인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해 신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크록스가 등록한 신발 디자인 특허(USD517789) 도면 / 자료: 미국 특허청
크록스가 등록한 신발 디자인 특허(USD517789) 도면 / 자료: 미국 특허청

뉴욕 패션 변호사 엘리자베스 쿠피스는 “특허청이 크록스 특허 출원(신청) 1년 전에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출시됐음을 확인했다”며 “이미 특허가 존재하거나 인쇄된 간행물에 기술되는 경우 공개적으로 사용·판매되는 등 일반에 공개됐다면 특허 출원은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크록스는 지난 2006년 USA독스 자회사를 상대로 자사 핵심 디자인인 나막신 형태의 플라스틱 신발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USA독스도 피고에 추가했다. 반면 USA독스는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크록스가 무효 특허로 부당하게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USA독스는 특허청 결정을 반겼다. 스티븐 만 USA독스 최고경영자(CEO)는 “크록스가 이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를 오랫동안 억압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면 USA독스가 크록스의 위협적인 경쟁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크록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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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