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예상되는 법인세 인상 위험 기업부설연구소로 해결하자

이광호 이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이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새로운 정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초고소득자와 초거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세이다. 초거대 기업이라고 했지만 조세부담율이 해외 선진국보다 낮다고 보고 있으며, 재정지출과 복지재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의 범위가 넓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6만 개에 육박하면서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연구성과가 우수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원제도는 1) 자금측면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와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2) 조세측면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설비투자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3) 관세측면에서 산업기술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 80% 감면 4) 인력지원면에서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및 병역특례가 있다. 5) 기타로는 정부기관 사업발주 시 참가자격 및 우대 조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덕분으로 2014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양주의 OO화학은 지금까지 매년 7천만 원의 법인세 절감효과와 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에 따른 연구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

의왕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J 기업의 L 대표도 위와 같은 혜택을 염두해두고 있다. 뛰어난 제품 경쟁력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은 매년 올라가지만 그 만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하기에 시장점유율만큼 수익이 남지 않아 기업 운영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이에 L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가를 받아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와 함께 인력지원제도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L대표가 기대하는 지원제도를 다시 살펴보면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개발비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J 기업과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를 위해 연구 개발 용품 등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 관세는 20%만 감당하면 된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으로 기업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 시킬 수 있어 안정적인 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방법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과 독립된 연구공간, 연구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과 비교적 쉬운 설립방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질적, 양정 성장에 필요한 제도이다. 더욱 정부는 계속해서 과학기술분야와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기에 기업CEO입장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이 좋은 제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바로 사후관리이다. 일부 기업에서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만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미흡한 기업에 대해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그 예로 노원구의 모 기업은 2011년 연구소 설립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인력을 지원 받았지만 연구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구소 인정 취소 통지를 받았고 결국 법인세 절감 혜택과 함께 설립 비용까지 날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설립 요건 변경 시 기업부설연구소는 무조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해야 한다. 연구원의 이직 등의 직원현황,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대표자가 바뀌고 상호가 바뀌었을 경우, 업종에 변화가 있었거나 매출액,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연구분야가 달라졌거나, 기업부설연구소 공간면적의 변경되었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꼼꼼하게 점검할 사항이 많으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세제혜택과 관리방법에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