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분쟁과 라이선스]<2>특허의 속성 및 기본개념 잡기

이진혁 특허법인 IPS 파트너 변리사
이진혁 특허법인 IPS 파트너 변리사

IP(이하 특허) 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이 또한 비즈니스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으나 특허는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의 특허 분쟁은 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강력한 공격 수단 중 하나다. 즉 “내 특허에 보장된 권리에 대해 비즈니스 하지마”라는 입장이 강하다.

기업과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사이의 분쟁은 이와 조금 다르다. NPE는 NPE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적절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NPE가 소송을 통해 기업에 침해 금지 판결을 원한다면, 이는 침해 금지를 통해 기업을 압박함으로써 로열티를 크게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봐야 한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알고 나면 간단하지만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특허권의 속성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특허권은 배타권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즉, 내가 가진 권리를 남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는 내가 가진 권리 안에서 더 작은 범위의 권리를 타인이 등록 받아 그 부분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내가 “수박”에 대하여 특허 등록을 받았을 때, 타인은 “씨없는 수박”에 대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내가 씨없는 수박을 판매하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 억울하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물론 그 타인은 수박 자체를 만들거나 판매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내가 수박이라는 더 넓은 범위를 특허로 등록 받았기 때문이다. 내 특허가 수박에 대해서는 원천 특허로서 타인보다 더 넓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료: 이진혁 변리사
자료: 이진혁 변리사

여기서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해 보자. 여름에 수박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지켜보니 소비자들은 씨없는 수박만 사가고 있다. 씨있는 수박보다 씨없는 수박의 고객흡인력 및 상품가치가 높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여전히 더 넓은 권리의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상품성으로 인해 타인의 특허 가치도 내 특허만큼 높아질 수 있다. 이제 나도 상품성이 높은 씨없는 수박을 재배 및 판매해야만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나는 타인의 씨없는 수박 특허를 침해하고, 타인은 나의 수박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

내가 수박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타인으로부터 씨없는 수박에 대한 실시권(라이선스)을 받고, 타인은 나로부터 수박에 대한 실시권(라이선스)을 받아야 서로의 생산 및 판매가 적법해지게 된다. 물론 상호간의 실시권은 서로 대등한 구조에서 이뤄질 수도 있고, 일방이 타방에 대해 더 보상을 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은 나는 상품성이 없더라도 씨있는 수박만 계속 팔고(이 경우 타인의 특허 비침해), 그 타인이 씨없는 수박을 팔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 타인이 씨없는 수박을 팔지 못하게 될 경우 나의 씨있는 수박만 잘 팔림으로써 라이선스를 서로간에 허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 나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상품성이 없어서 다같이 망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특허 활용 전략의 시작이다. 이는 특허 자체로는 할 수 없고 비즈니스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요소다. 만약 비즈니스 상황이 씨없는 수박만 찾을 뿐이라면 나는 타인과 서로 라이선스를 허여해 시장을 양분해야 하고, 씨있는 수박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다면 타인이 씨없는 수박을 만드는 것에 제재를 가하고 내가 시장을 혼자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고민없이 수박을 생산·판매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박뿐만 아니라 “씨없는 수박”까지도 내가 별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수박이라는 아이디어를 낼 때 씨없는 수박 아이디어까지는 안 떠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최근에는 수박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씨없는 수박까지 권리를 추가 확보하려는 방법론(특허 창출 전략)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연재의 마지막 즈음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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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혁 특허법인 IPS 파트너 변리사 chanceaga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