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진조기경보, 일본보다 4배 더 걸려

국내 면적 20%가 기상청 지진관측망 구축계획에서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조기경보에는 평균 26.7초가 소요됐다. 일본은 7.2초다.

감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 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8개 기관에서 위법·부당·제도개선 사항 33건을 적발했다.

국내 지진조기경보, 일본보다 4배 더 걸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기상청이 폭염이 꺾이는 시점을 4차례 늦춰 발표하고 경주에서 9월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조기경보 문자메시지 전달에 10분이 걸리자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5년 1월부터 지진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했다. 발령조건을 '최소 15개 관측소에서 20번 이상 P파를 탐지하고 20초 이상 지속될 때'로 설정했다. 반면 일본 등 외국에서는 최소 2∼6개의 관측소 정보를 사용하는 등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했다. 작년 지진조기경보 소요시간은 한국은 평균 26.7초, 일본은 7.2초로 크게 차이 났다.

감사원은 지진조기 경보구역에서 대마도와 북한지역을 제외한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978년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규모 3.5 이상 지진 136건 중 36건이 북한지역이나 대마도 인근에서 발생했다. 휴전선 인근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면 파주시(거리 11㎞)에 진도 9.0, 서울(거리 37㎞)에 진도 6.0 이상의 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기상청이 2010년 7월 마련한 '지진관측망 종합계획'이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진관측 소요시간을 5초 이내로 줄이려면 전국에 총 314개 관측소가 격자망 형태로 필요하다며 운용 중인 150개 지진관측소 외 164개를 신설하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진다발지역과 주요 시설물 설치지역에는 관측소를 계획했던 18㎞ 간격보다 조밀하게 설치했다. 이 때문에 총 314개 관측소로 지진관측망을 구축해도 국내 면적의 약 20% 지역에서 관측 공백이 발생한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관측 소요시간도 목표인 5초보다 1초 지연됐다. 이 밖에 총 182개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면서 주변 배경잡음, 가속도 센서 이상 등 원인으로 지진 미탐지율이 44%에 달하는데도 관측환경 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부 관측소의 지진 미탐지율은 90%를 초과했다.

기상예보도 부정확했다. 최근 5년(2012∼2016년)간 기상청이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한 5193회(244개 관측지점 연평균) 중 실제 비가 온 경우는 3228회(62%)이고 비가 오지 않은 경우가 1965회(38%)였다.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지 않았으나 비가 온 경우는 1808회였다. 강수 유무 적중률은 평균 46%에 불과했다.

기상청은 2014년 11월 569억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4호기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슈퍼컴퓨터와 수치예보모델 개선에 총 1192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수치예보의 500hPa 기압 대기고도 예측오차는 2012년 7.2m에서 2016년 7.3m로 정확도가 더 떨어졌다.

위성 관측자료 활용도 부실했다. 기상청은 수치예보에 활용하고자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1호의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한다. 2018년 5월 발사예정인 천리안위성 2호의 기상관측장비도 개발 중이다. 그러나 기상청은 천리안위성 1호에서 관측된 위성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때 개발하지 않았다. 한반도 기상 상황을 상세하게 예측하는 '국지예보모델'에도 위성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천리안위성 1호의 관측자료는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지구예보모델'과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예보모델'에는 활용됐다. 하지만 정작 한반도 예보를 위해서는 써보지 못하고 올해 6월 설계수명 7년을 다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청주) 인근 변전소에서 예비전력을 확보하라고 기상청장에게 통보했다. 센터에 비상발전기가 있지만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최대 전력수요를 대비해 증설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군공항 중 김해공항을 제외한 7곳(대구·광주·청주·사천·원주·포항·군산공항)에서 윈드시어(짧은 거리 내에서 바람의 방향 및 속도가 급변하는 현상) 경보를 발표하지 않는다며 발표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