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통신의 공공성

[프리즘]통신의 공공성

통신비 인하를 추동하는 동력은 '통신의 공공성' 개념이다. 통신의 공공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마땅히 통신비를 내려서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책간담회에서 '가처분소득' 이야기까지 꺼냈다. 통신비를 내리는 것이 국민의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통신이 공공성을 띠는 이유는 공공 자산인 주파수를 사용하고,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생활 필수재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통신의 공공성이 인정되며, 그에 합당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통신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하고 매년 주파수 사용료를 낸다. 사회 소외계층 통신비를 할인해 주고 국민이 반드시 통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이 되지 않는 설비를 유지하기도 한다. 재난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갈수록 공공의 의무는 커지고 있다.

통신사는 이런 공공의 의무를 다한 후에야 사기업으로서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렇다면 통신사에다 어디까지 공공성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 통신사는 어느 정도까지 이익을 취해도 되고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 정책은 이런 의문을 낳는다. 공공성이 부족하다면 왜 더 많은 주파수 대가를 내도록 하지 않는지 궁금해진다. 소외 계층도 아닌 백만원짜리 휴대폰을 2년마다 바꾸는 사람에게도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통신비를 일괄 인하해 줘야 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세계 최저 수익률인 국내 통신사 영업이익이 단지 조 단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천문학 규모의 이익'을 낸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몇 퍼센트 이익률을 기록하면 공공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도 역시 의문이다. 통신 공공성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번 기회에 논의했으면 좋겠다. 정말 궁금하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