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닌텐도, 위(wii) 특허소송 패소...1000만달러 배상

닌텐도가 아이라이프 테크놀러지스(이하 아이라이프)에 1000만달러(약 113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닌텐도가 자사 콘솔게임기 위(wii) 리모컨에 아이라이프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다.

엔가젯 등 외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댈러스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아이라이프가 2013년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닌텐도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 원고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아이라이프는 닌텐도에 자사 기술 사용 금지 및 1억4400만달러(약 1630억원) 배상금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판매된 닌텐도 위 시스템 3600만개에 4달러씩 부과한 금액이다. 그러나 배심원은 1000만달러에 대해서만 배상액을 인정했다.

닌텐도가 침해한 아이라이프 기술은 모션센서를 이용해 노인 낙상 및 유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로 총 6개 특허(US6307481, US6703939, US6864796, US7095331, US7145461, US7479890)다.

닌텐도 위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주장된 아이라이프의 특허(US6307481) / 자료: 미국 특허청
닌텐도 위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주장된 아이라이프의 특허(US6307481) / 자료: 미국 특허청

닌텐도 위 리모컨은 TV리모컨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 컨트롤러로 모션센서를 내장해 컨트롤러를 흔들면 게임이 진행된다. 닌텐도는 “특허 침해 사실이 없고, 아이라이프 특허는 청구항이 너무 광범위해 무효”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아이라이프는 동일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핏빗과 언더아머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 회사는 아이라이프와 합의하고 소송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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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