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법원,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퀄컴 항고 뜻

퀄컴이 부당경쟁행위를 이유로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퀄컴은 대법원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IP노믹스] 법원,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퀄컴 항고 뜻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 업체(이하 퀄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칩셋 제조사이자 특허권 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했다. 표준필수특허란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 제조·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필수특허로 인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프랜드) 조건에 특허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표준화기구 프랜드 확약을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퀄컴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등 표준화기구에 프랜드 확약을 했지만 삼성전자·인텔 등 칩셋업체가 표준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으로 특허 사용을 방해했다.

또 시장지배력을 지렛대로 칩셋 공급 중단을 위협하며 휴대전화 제조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또 특허를 표준필수특허와 일반특허, 이동통신표준(2G·3G·LTE 등)별 표준특허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 라이선스만 제공하는 등 자신이 정한 특허사용계약을 강요했다.

한편 자사 특허에 대한 실시료는 받으면서도, 상대 휴대전화업체가 보유한 이동통신 필수특허는 퀄컴이 무상 사용하는 형태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또 퀄컴 외 다른 업체 칩셋을 사용한 휴대전화 제조사도 특허가 퀄컴에 집중되면서 퀄컴의 특허 공격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퀄컴 측에 칩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퀄컴은 “공정위 시정명령은 퀄컴 사업모델의 핵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도록 강제한다”며 “시정명령이 당장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처분이 옳은지 소송을 통해 다툴 예정인 만큼 본안 판결 전까지 시정명령 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반면 공정위 측은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이익을 얻었으므로 시정명령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다 해도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퀄컴이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적인 이익을 용인하는 셈이라는 입장이다.

퀄컴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퀄컴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시정명령은 법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퀄컴의 적절한 권리를 부정한 조사의 산물”이라며 “공정위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법률에 기반된 지적 재산권을 부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국제법의 권위와 원칙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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