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아마존 서버상 불법복제물 판매, 아마존 책임 아니다"

아마존 서버에서 제3자가 불법복제물을 판매해도 아마존에 저작권 직접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아마존이 침해자와 협력했거나 해당 저작물 이용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어 저작권 기여·대위 침해도 인정되지 않았다.

[IP노믹스]"아마존 서버상 불법복제물 판매, 아마존 책임 아니다"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 8월 제3자인 저작물 침해자가 아마존 서버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건에서 아마존은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아마존은 저작물 침해자의 전자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는데 그쳤고, 저작물 이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침해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원고는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는 도서의 불법복제물이 압축파일과 DVD 형태로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판매되자 아마존을 상대로 펜실베이니아동부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아마존이 판매자 대신 자사 클라우드 서버에 불법복제물을 호스팅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생각은 달랐다. 아마존이 서버에 전자 자료를 저장한 것은 웹사이트상 캐싱처럼 제3자 행위에 이어지는 수동 행위여서 직접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직접 침해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의도가 드러나야 하지만 아마존은 자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작권 침해물을 저장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이번처럼 제3자가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 아마존 시스템을 단순히 이용한 때는 아마존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동시에 법원은 아마존이 저작권 침해자와 협력(기여 침해)했거나 저작물 이용으로 분명하고 직접적 이익을 확보(대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여 침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고, 아마존이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실제 행위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저작물 이용으로 아마존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얻었다는 인과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대위 침해도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저작물 이용가능성 등으로 아마존 클라우드 저장 사업에 고객이 유인됐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 호스팅은 저작권 직접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기존 법원 해석과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2011년 캔자스법원은 단순한 침해 사이트 호스팅은 저작권법상 복제로 볼 수 없어 직접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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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