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4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42건···과징금 2884억

이통 3사, 4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42건···과징금 2884억

지난 4년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였다. LG유플러스(14건) SKT(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SKT가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했으며,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594억원, 20.6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으며,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 원에 달했다.

2014년 8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위반행위가 9건, 109억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해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통 3사의 불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2013~2016 이동통신 3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 및 과징금 금액(단위:억원)

이통 3사, 4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42건···과징금 2884억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