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中 최고인민법원 "지재권법원 운영 긍정적"

지식재산매체 매니징IP는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8월 발표를 인용해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의 사법개혁 심화 등 긍정적 성과를 소개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이 8월말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9차 회의에서 보고한 업무현황 내용이다.

중국 자금성/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자금성/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당시 저우 원장은 중국에서 커다란 사법개혁 실험으로 불린 세 지역 지재권법원 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2014년 11~12월 차례로 설립한 이들 지재권법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재권 사건 4만6071건을 수리해 3만3135건을 심결했다.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디자인, 영업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등 기술지식이 필요한 민사·행정사건을 모두 더한 수치다.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사건은 7041건 심결했다. 세 법원이 판단한 지재권 민사사건 중 특허 분쟁은 21%, 상표 침해 사건은 4%, 나머지 다수는 저작권 다툼이다.

매니징IP는 세 전문법원이 일부 지재권 침해 사건에서 중국 기준으로 높은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고 평가하고 이들이 도입한 기술조사관 제도에 주목했다. 지재권법원이 기술조사관실을 설립한 뒤 기술조사관 61명을 채용하는 등 다양한 기술 규명 체제를 확립하면서 판결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최고인민법원은 기술조사관 제도를 만들고 이들의 소송활동 업무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기술조사보고서 역할을 강화했다.

저우 원장은 이러한 지재권법원 성과 발표에 이어 앞으로 재판부 부담을 줄이고 심리 효율을 높이도록 간단한 1심 민사·행정사건에서 주심판사에게 단독 심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재권상소법원 설립 등을 건의했다. '중국판 연방항소법원(CAFC)'으로 불리는 지재권상소법원 소식은 지난해 말부터 확산됐지만 현재까지 설립안이 구체화하진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이 올해 일곱 개 성에 지재권 사건을 관할하는 전문법정을 10군데 설립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재권 전문법정은 지재권법원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달에도 동부 저장성 항저우와 닝보 중급인민법원에 저장성 내 다른 행정구역 지재권 사건을 관할하는 전문법정이 들어섰다. 지재권 보유자 선택폭 확대와 지재권상소법원 설립 기반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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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