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 세미나 개최 "특허 소진론에 따라 계약 중심 경영 관리해야"

앤드류 정 미국 법률사무소 글래서 웨일 변호사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IP이슈 세미나'에서 미국 법원 판례를 통한 '특허 소진론'에 대해 강연했다.
앤드류 정 미국 법률사무소 글래서 웨일 변호사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IP이슈 세미나'에서 미국 법원 판례를 통한 '특허 소진론'에 대해 강연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특허권 논쟁이 불거지는 '특허소진론'을 포함, 글로벌 지식재산(IP) 트렌드를 파악하는 장이 열렸다. 상대가 제품 재판매 금지 계약을 어겼더라도 특허권 침해는 아니라는 판례에 따라, 계약을 중심으로 한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9일 서울 코엑스 ICT기업 IP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IP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ICT 산업 IP이슈'에서는 앤드류 정 미국 글래서 웨일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IP 분야에서 오래된 논쟁인 '특허 소진론'을 살펴봤다.

정 변호사는 “특허소진론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품 재판매를 금지한 계약을 어기더라도 특허 침해는 아니라는 결정에 주목받고 있다”면서 프린터 제조업체 렉스마크와 리셀러인 임프레션과의 분쟁을 소개했다.

렉스마크가 판매한 토너 카트리지를 임프레션 등이 재가공해 미국으로 수입하자 렉스마크는 특허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특허권자 배타적 배포권은 제품 판매 후 사라진다는 특허 소진론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 특허 소진론은 토너 카트리지 뿐만 아니라 커피머신, 혈당계, 면도기 등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ICT 산업 전반에서 주목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권리보호를 위해 구매자와 라이선스 방법과 특허법이 아닌 계약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는 등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양헌 변호사 스마트폰 부분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삼성전자와 애플 판례를 집중 분석했다.

영업비밀 강화 정책과 분쟁 사례 세미나에서는 우리 산업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분쟁사례를 통해 영업비밀 위험 관리법을 공유했다. 영업비밀은 공개되는 순간 그 가치를 상실해 되돌릴 수 없다. 외부 인재영입이 소송 빌미가 될 수 있어 기업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미국 영업 비밀 강화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작년 5월 개정된 영업비밀방어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을 통해 기존 주별로 진행한 영업비밀 소송을 연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증거수집과 벌금도 강화됐다. 법안 개정 이후 3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ICT 분야에서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2월 판결된 자율주행 분야 웨이모와 오토 분쟁이 영업비밀 관련 대표적인 사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