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거티브 규제 과제 발굴 속도…가이드라인 확정

정부가 신산업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낸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활용할 네거티브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핵심 과제인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혁파'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과 산업계의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데 활용된다.

정부, 네거티브 규제 과제 발굴 속도…가이드라인 확정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논의로 규제혁파 성과가 저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라는 협의의 네거티브 개념을 '사후 규제를 위한 다양한 입법 방식과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유연한 입법방식은 일반적 허용 원칙과 예외적 금지조건을 제시하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모두 허용한다. 현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한 분류체계 외에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투입 요소에 대한 사전 규제도 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도 포함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규제를 탄력 적용한다. 기준, 규격, 요건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임시허가와 적합성 인증 제도도 개선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전략과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유연한 입법방식에 대한 유형별 사례로 관계자 이해를 돕는다.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 도입과 활성화 관련 개념 및 사례를 정리했다.

정부, 네거티브 규제 과제 발굴 속도…가이드라인 확정

가이드라인은 네거티브 규제 검토 절차와 사후관리 방안 및 고려사항 등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발굴하는데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 △모니터링 및 사후 제재체계 구축 등 네거티브 규제 전환시 고려 할 사항도 포함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가이드라인은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최초 안내서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발굴과 검토 과정에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진행 중인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전환 대상 과제를 발굴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