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달 6일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심의…재벌개혁 본격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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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위법성을 가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유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 제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위법성을 심의한다.

공정위 심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전원회의가 맡는다.

공정위 심판 담당 관계자는 “하이트진로 사건이 12월 6일 전원회의 안건으로 예정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박 회장의 차남 태영씨 등 총수 일가가 99% 지분을 보유한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여부를 2015년부터 조사해 왔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 냉각기 등 장비를 만드는 비상장 업체다.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면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하이트진로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적극 고발' 방침을 밝혀 총수 일가 검찰 고발이 이뤄질지 여부도 업계의 관심이다.

위법 여부가 확정되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첫 사례가 된다. 최근 출범한 기업집단국의 첫 대형 사건 처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업계가 이번 심의를 '재벌개혁'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연말부터 공정위의 대기업 제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5년부터 조사한 6개 그룹(CJ, 현대, 한진, LS, 하이트진로, 한화) 가운데에는 한화가 남았다. 공정위가 최근 심사보고서를 보낸 효성에 대한 심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45개 대기업집단 실태 조사와 관련해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부터 직권 현장조사를 순차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하이트진로 사건 심의는 어느 때보다 신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앞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 고등법원이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패소 사례가 있는 만큼 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심의 결과는 앞으로 처리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