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도 우리한테서 사라”…가맹점에 횡포부린 가마로강정 가맹본부 '덜미'

“쓰레기통도 우리한테서 사라”…가맹점에 횡포부린 가마로강정 가맹본부 '덜미'

치킨브랜드 '가마로강정'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쓰레기통·저울 등을 강제 구매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가 개별 구입해도 치킨 맛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 구매를 5년여 간 강제한 마세다린에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세다린은 치킨브랜드 가마로강정의 가맹본부로 작년 말 기준 165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마세다린은 2012~2017년 기간 386명 가맹점주에게 9개 부재료와 41개 주방집기 등 총 50개 품목을 반드시 자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가게 경영에 필수적이거나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외한 물품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마세다린은 가맹점주에게 치킨 맛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쓰레기통, 저울, 냅킨, 온도계 등의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마세다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5억5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