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아이폰6 대란' 항소심도 무죄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2014년 아이폰6 구매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과 법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 법인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지시에 따라 대리점이 고객에게 불법지원금을 준 것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론이 이통3사가 잘했다거나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부당하게 차별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