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네거티브 규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꽃피워야

전문가들은 세계 헬스케어 시장이 2020년에 8조달러(약 90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2015년 이후 연평균 41% 성장, 2020년 531억달러(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의료·바이오기술과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주요 종합병원이 스마트폰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병원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한 환자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불편한 진료 환경을 혁신하고 나선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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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사나 약국과 연계한 헬스케어 서비스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이 스마트폰 기반의 실손보험청구 및 약국 전자처방전 솔루션을 개발했지만 상용화에 애를 먹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허용한 사항 이외는 모두 금지한다'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다. '법으로 금지한 사항 이외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신사업 법 근거 마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보험사, 약국과 연계된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포지티브 규제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ICT가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규제 완화 없이 성장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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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헬스케어 시장은 기술과 산업을 선점하려는 세계 기업들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필립스나 지멘스 등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은 우리나라 시장 진출을 위해 자국의 네거티브 규제 범위 안에서 충분히 사업 노하우를 쌓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에 손과 발이 묶여 있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22일 규제 혁신 대토론회를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원격의료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한 분야부터 빨리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속도가 중요하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