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집단소송 40만명 '위임절차' 개시···1인당 20만원 청구

애플 집단소송 40만명 '위임절차' 개시···1인당 20만원 청구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를 이유로 애플에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소송 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세 번째 집단소송이다.

한누리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 40만3722명에게 소송 위임을 받아 3월 중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0만원으로, 보유 중인 아이폰 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대를 갖고 있으면 청구금액이 4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누리는 “원고 1인당 20만원을 청구한 후 소송 추이를 보고, 청구취지(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고는 미국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다. 지난해 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아이폰5·5C·5S △아이폰6·6플러스 △아이폰6S·6S플러스 △아이폰SE △아이폰7·7플러스를 보유·사용한 이용자가 대상이다. 아이폰4를 포함한 이전 모델, 아이폰X(텐), 아이폰8 시리즈 이용자는 소송 참여 대상이 아니다.

중고 아이폰 이용자도 소송에 참여 가능하다. 애플코리아로부터 리퍼폰으로 교환 받은 경우에도 소송 참여에 문제가 없다. 아이폰6를 사용하다가 아이폰7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2대 모두 손해배상청구 대상 기기로 포함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 알뜰폰을 통해 개통한 경우에는 '아이폰 캡처 화면'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한누리는 국내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애플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소송 방식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미국 법원이 한국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을 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국내 소송만 진행하기로 했다.

원고로부터 소송 참여비용을 먼저 받지 않는다.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한누리에서 직접 부담하되, 원고 승소 시 애플로부터 받는 배상금액 일부를 회수할 계획이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애플에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누리는 원고 1인당 약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청구금액에 따라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소송기간은 상대방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사건에 비춰볼 때, 1~3심 소송기간은 원·피고 간 합의가 이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최대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누리, 애플 상대 집단소송 방식>



한누리, 애플 상대 집단소송 방식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