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실형 법정구속...최순실 징역 20년

법원이 '국정 농단' 핵심 인물인 최서원(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 씨는 징역 20년,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 씨, 안 전 수석, 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농단 사건 주범인 최 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알선 수재 등 18가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벌금 180억원에 뇌물로 받은 약 72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의료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 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간접 사실 증거로써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최 씨, 안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업에 재단 출연 직권 남용·강요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현대차에 납품 업체 계약 요구를 공모한 점,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은 신 회장도 결국 뇌물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기소했고, 재판부도 이를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있던 신 회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의 구속을 예상하지 못한 롯데그룹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날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