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SDI에 “잔여 삼성물산 주식 5417억원어치, 8월 26일까지 처분하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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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잔여 지분 404만2758주(약 5417억원어치) 전체를 추가 매각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 삼성SDI 유예기간 내 해소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예규) 제정을 의결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에 유권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하고 준수까지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적용한 가이드라인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해석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2015년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시행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국정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서울중앙지법이 가이드라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고, 국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변경을 결정했다.

변경의 핵심 쟁점은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삼성물산)과 고리 밖 존속법인(제일모직, 합병 후 삼성물산으로 사명 변경)이 합병하는 경우 순환출자 '강화'인지 '형성'인지 여부였다. 순환출자 고리 강화는 계열사 간 출자액이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공정위는 삼성 합병 건을 순환출자 '강화'로 판단,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총 904만2758주 가운데 500만주(7300억원)를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해석 기준을 변경하며 '강화'가 아닌 '형성'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404만2758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 약 404만주는 2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5417억원어치”라고 말했다.

삼성SDI는 유예기간인 8월 26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2758주를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 등 제제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과 관련 삼성SDI 관계자는 “해석지침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예기간 내 해소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번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합병이 예정된 기업집단은 예규를 충분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