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안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27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기업 담당자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안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 및 감사기준 제정에 대해 설명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인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회계 환경과 제도를 설명하고, 김유경 삼정KPMG 상무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제고방안을 안내한다.

이어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내부통제 감리 방향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된 국내 기업 실제 운용사례를 한상현 삼정KPMG 상무가 소개한다.

한기원 삼정KPMG 상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에 따른 IT통제 중요성을 설명하고, 허세봉 삼정KPMG 전무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구성을 비롯한 운영 방향을 재정립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리더는 “개정 외감법 시행에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가 적정한지, 운영은 효과적인지를 점검하고 자회사에 확장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시행하는 개정 외감법에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시행, 상장회사 자회사인 비상장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