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조현민 6년 간 진에어 등기임원 불법 재직…재벌 특혜 논란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부터 6년 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현민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조현민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현민 부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인 조 부사장이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불법이다.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인 법인은 항공기를 국내에 등록할 수 없다. 또 항공사업법 9조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진그룹 재벌가에 대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심사 과정에서 재미동포의 비등기이사 재직을 문제삼은 국토부가 조 부사장 국적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2016년 10월 이전까지는 항공 면허 조건을 지속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조 부사장이 등기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정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국내 항공법 조항)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2016년 조 부사장이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