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시티 서비스' 인증....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 기대

정부가 올해 말 '스마트시티 서비스 인증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신규 아파트단지가 홍보 목적으로 '스마트시티'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인증하면 스마트시티 신뢰도를 개선하고 국민 관심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구 용역을 거쳐 스마트서비스 인증제도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11월께 시범 운영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교통, 방범, 방재 등 도시 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역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도입, 도시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한다. 미국, 중국, 인도는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민 삶을 편리하게 하는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시티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 들어서는 대부분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명칭을 사용한다. 기존 도시도 교통, 방범, 운영 등에 ICT를 접목, 스마트시티 서비스라고 부른다.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쓰이면서 지역 입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 등과 별개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나 건설사가 도입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체계 마련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다.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을 고려, 평가 체계와 인센티브 제공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 건축물, 서비스의 스마트시티 인증을 위한 지표와 절차도 만든다.

스마트시티가 주민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 주는 서비스인 만큼 인증 받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증 받은 지자체가 국제 평가에 도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연말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증 제도를 정식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시티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수 스마트시티 모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민간 기업 등 스마트시티 참여 주체에게 가이드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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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