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산업, 과잉 규제·보호 없애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허가제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사업자 출범을 저해, 통신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이통 시장 경쟁 촉진 방안 도출을 위한 시장 분석 연구 용역을 진행, 과제를 도출했다. 이미 과기부도 등록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커졌다.

등록제 전환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다. 국회에도 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선 1990년대 말부터 등록제로 완화했다. 서비스 안정성보다 시장 경쟁 활성화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다.

등록제로 바뀌면 지금보다 낮은 기준을 충족시킨 사업자가 자유롭게 기간통신 사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기간통신사업자는 반드시 엄격한 주파수 할당 조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난립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동통신서비스는 5세대(5G)로 넘어가고 있다. 5G 시대 다양한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새로운 사업자 출현이 필요하다. 5G는 개인을 넘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 산업 측면도 강조된다. 통신 접목 산업은 무궁무진하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은 요금 인하 효과를 넘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한 통신 산업 재도약 기반이 된다. 이는 내수 시장에 머물러 온 통신서비스가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통해 글로벌화를 실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과잉 규제와 과잉 보호는 우리 통신 산업이 정체하는 요인이 됐다. 정부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 테두리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인위성 통신비 인하 요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자율 경쟁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