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현명한 인터넷쇼핑 방법은?

#A씨는 인터넷 의류쇼핑몰을 통해 여행지에서 입을 흰색 원피스를 구매했다. 원피스 수령 후 소재가 생각보다 너무 얇고 체형에 맞지 않았다. B씨는 원피스 반품을 위해 쇼핑몰에 연락했다.

판매자는 흰색 의류는 반품이 불가함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 현명한 인터넷쇼핑 방법은?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최근 의류 관련 분쟁이 증가해 구매자·판매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의류는 매년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다. 2017년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 19.7%는 의류 관련 사건이다. 가방 등 잡화(8.7%), 가전제품(8.6%) 등이 뒤를 이었다.

의류 관련 전자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는 제품설명과 사진이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되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구매자는 제품 정보를 통해 소재 특성, 사이즈 등 구매 용도에 맞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구매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매자는 쇼핑몰이 제시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속옷이나 수영복은 판매자가 위생·오염(흰색) 등 사유로 반품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지하기도 한다. 구매 전 제품설명, 반품·교환정보·배송정보·기타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쇼핑몰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위생상 사유로 '수영복 부착된 위생테이프를 제거한 경우' 등 반품 불가 조건을 사전 고지한 경우 반품을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수영복이란 품목 자체를 무조건 반품 불가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반품불가 조건 상품 판매자는 구매자가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충분히 사전 고지해야 한다. 상품 색상·사이즈 등 구매자 필수선택 정보에 반품 불가 상품 확인란을 추가하거나, 장바구니 상품 결제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품 불가 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인터넷 거래 반품 등 분쟁 발생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분쟁조정위원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정민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쇼핑 구매자는 구매 시 관련 유의사항, 반품, 교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제품 관련 필요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