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시대법이 막고 있는 규제, 국회가 뚫어줘야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특화 신용평가사(CB) 사업이 규제에 막혔다. 통신특화 CB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사업 일환이다. 금융+통신 빅데이터 고도화 방안이기도 하다. 데이터 가치가 큰 통신 기반 비식별 정보 등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타 산업계가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정부가 의욕을 갖고 진행한 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인 것은 금산분리와 이통사 겸업금지 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통신특화 CB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접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금융+통신 빅데이터 결합은 다양한 신산업을 촉발하고 데이터를 해외로 수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빅데이터 산업 근간을 만드는데 통신 기반 데이터는 매우 요긴하다. 시대가 바뀌어 사실상 많은 정보가 통신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모인다. 이미 국내 금융권과 통신업계는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비롯해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놓고 있다.

통신업체가 보유한 빅데이터가 금융사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시대가 됐다. 과거 금융 중심 경제 시대 법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정부는 끊임없이 국회를 곁눈질하며, 정치권 결단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은연중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피력하기도 한다.

더욱이 통신 데이터 활용은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우리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야 한다. 이대로 가면 우린 갈라파고스 신세가 된다.

빅데이터 기반 산업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구시대법이 막고 있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글로벌 흐름상 어차피 풀 규제라면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둘러 결론을 내 줘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하진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