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자가망 논란 역사···U-시티, G-IoT, 스마트시티까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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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망은 공익을 위해 특수한 경우에만 연계가 허용되고 일반 통신서비스는 면허를 지닌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용 효율성을 이유로 자가망 범위를 확대하려 했고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자가망 논란이 본격화된 시발점은 2011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U-시티 특별법)' 개정이다.

2008년 U-시티 특별법이 시행되며 165만㎡(50만평) 이상 도시를 건설할 때 반드시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하도록 했다.

인천 송도·청라, 세종시 등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자가망을 연결해 활용하고자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자가망 연계를 확대하려는 옛 국토해양부와 전기통신사업법 주무부처인 옛 방송통신위원회 간 논쟁이 벌어졌다.

옛 방통위는 자가망은 중복투자는 물론, 면허권을 얻은 기간통신사업자에 전국 통신 서비스를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와 국토부 간 논쟁이 치열해지자 국무총리실이 중재했다. 결국 교통, 환경, 방범, 방재 업무에 대해서만 자가망을 연동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만들어 U-시티 사업 전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타협했다.

2017년에는 '공공 사물인터넷(G-IoT·가칭)' 사업 논란이 폭발했다.

옛 행정자치부는 로라(LoRa) 등 기술을 적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에 활용하는 자체 IoT 망을 구축 또는 연동하도록 일관된 체계를 마련하고 기반을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가 민간 시장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 사업자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통신설비 자원도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면서 반대했다.

당시 옛 미래부가 정부조직·인사권을 지닌 행자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옛 미래부의 분명한 반대 입장과 탄핵 정국 여파 등으로 관련 사업은 결국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스마트시티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발했다.

도시 스마트화가 진행될수록 통신 수요가 폭발하면서 갈등은 반복될 전망이다.

통신을 '산업'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주관부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다 명확한 입장과 역할이 요구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