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반성 모습 없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과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최씨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