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 표준계약서 개정 요구

본지가 입수한 이동통신단말징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표준협정서
본지가 입수한 이동통신단말징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표준협정서

휴대폰 유통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표준계약서(표준협정서)'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방통위에 '표준협정서 3조 5항 4호' 등 일부 내용 삭제 또는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표준협정서는 2014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당시 제정된 계약서로, 이통사와 유통점간 일반 거래 규칙과 책임 소재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 효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서 △영업업무에 관한 추가약정서 △완전판매 가이드 등 영업 행위 일체의 기반이 되는 문서로, 방통위가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가 개정을 요구한 3조 5항 4호는 '위탁업무와 관련된 법령(단통법) 위반 또는 회사(이통사) 영업방침 위반으로 인해 거래 중단 조치를 받은 바 있는 판매점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친족이 판매점을 개설할 경우 사전승낙을 거부·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통점은 과도한 사전 규제이자,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법률 검토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공정위로부터 '유통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필요하고, 의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협회에 “협정서 내용으로 유통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 추후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