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진에어 항공운송 면허 유지…“신규 노선·항공기 허가 제한”

진에어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비롯된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정부가 면허 취소로 인한 사회적 이익보다 노동자 고용불안정, 소액주주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손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진에어가 경영문화 정상화를 찾기 전까지는 신규 사업 확장에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에어인천 면허 취소 검토 결과 브리핑에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에어인천 면허 취소 검토 결과 브리핑에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에어인천 면허 취소 검토 결과' 브리핑에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2016년 6년 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허취소 논란이 시작됐다. 외국인 임원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제6조 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다. 또 항공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7월 30일, 8월 6일 두 차례 청문을 개최해서 진에어 입장을 청취하고,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김 차관은 “법률·경영·소비자·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에서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면허 취소보다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진에어 항공기 B737-800 (제공=진에어)
진에어 항공기 B737-800 (제공=진에어)

김 차관에 따르면 청문 과정에서 진에어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현재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을 고려해 면허유지를 결정했다. 또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고, 진에어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신규 사업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이 포함된다. 실제 진에어는 청문 기간 동안에도 신규 항공기 등록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국토부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입장 자료를 내고 “국토부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와 함께 외국인 임원이 2012∼2014년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