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사용료 징수마저 피해가는 유튜브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23일부터 카페와 헬스장에서도 음악 저작권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이 징수되면서 유튜브가 새로운 회피처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 없는 무료 음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저작권단체와 음원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카페나 헬스장에서 유튜브 무료 음원 이용자가 늘고 있다. 기존 멜론이나 벅스, 지니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 대신 저작권이 없거나 만료가 된 음원을 따로 모아 놓은 영상을 트는 것이다.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이 아닌 음원은 유튜브 검색창에 '무료음원'이나 '저작권없는 음악'으로 검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NCS(No Copyright Sound)' 'NCM(No Copyright Music)'와 같은 무료 음원 서비스 채널도 여럿이다. NCS는 구독자만 1700만명이 넘는다.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가면 무료 음원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매장 내 음악재생은 물론이고 동영상 제작 때 배경음악으로도 쓸 수 있다. 동영상을 게시할 때 저작권 있는 음원을 사용하면 경고를 받거나 광고수익을 올릴 수 없다. 심지어 삭제되는 사례도 있다.

해당 음원이나 채널은 음악 장르나 분위기, 장소별 추천음악을 선별해 모아 놨다. 카페나 헬스장 분위기에 맞게 선택만 하면 된다.

무료 음원은 배경음악(BGM)이나 저작권이 소멸된 클래식, 팝이 대부분이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이다. 1968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은 징수 대상이 아닌 셈이다.

공연사용료 징수 시기가 다가오면서 저작권 없는 음원만 골라 서비스하는 업체도 생겨났다.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 부담 없이 음악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영업하고 있다.

매장에서 최신곡이 아닌 무료 음원을 이용하는 데는 고객마다 음악 취향이 다르다는 점도 한몫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추세다. 대화에 방해되지 않도록 백색 소음 수준으로 배경음악을 트는 매장도 많다.

저작권 단체 관계자는 “유튜브가 징수 이전에는 무료 스트리밍으로 멜론이나 벅스, 지니뮤직 등을 애먹이더니 징수 이후에는 저작권자를 힘들게 한다”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료라 좋지만 음원 저작권자나 음원 서비스 업체는 당장 수입에 타격을 입는다”고 토로했다.

정부에서도 사실 막을 방법이 없다. 말 그대로 저작권이 없는 음원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유튜브나 매장을 제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필요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최근 음악 권리자단체가 23일부터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매장으로부터 공연사용료를 받도록 승인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